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한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 소위는 지난달 23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2005년 7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여야 정책위 의장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재계의 반발을 고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의 집단소송법안 심의에서 이와 관련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주5일 근무제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노사정 3자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12일부터 3일간 집중적인 협상 중재에 나선다.
환노위는 일단 14일까지를 최종 협상시한으로 정해 노사정 대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며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대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의 일부 합리적인 내용을 수용한 대안(代案)을 마련,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첫 협상에서 노사 양측이 협상안을 각각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함에 따라 12일부터는 쟁점항목별로 짚어가며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초과근로수당 지급기준,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문제,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