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식약청에서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의 '위해물질관리 태스크포스'를 통해 석면함유 탈크의 수입업체와 공급선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석면함유 탈크의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석면함유 탈크를 쓰는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