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참여’ 勞ㆍ使ㆍ政 협의 진통

청와대가 3일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방법과 참여 정도 수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역시 낮은 수준이지만 노사협의회, 우리사주제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고 근로자참여법 등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그러나 개선,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를 대폭 개선,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사협의회`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이사회 참여와 경영정보 공개등 관련 제도는 필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실장이 이날 밝힌 내용은 대부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라는 안건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노동계는 이미 유럽식 모델을 따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 같은 노동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라는 안건을 놓고 회의를 벌이고 있다. 이 안건을 공동으로 채택한 이유는 바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였다. 노사협의회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종업원측(노조가입 여부 무관)과 사용자측 3~10인이 1년에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구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경영방침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히 보고해야 하고, 근로자측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위원은 “사용자측은 기업의 노조측과 임단협 등 협상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 근로자측은 자체적으로 조직을 잘 결성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동계는 협의회의 `협의사항` 중 상당 부분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기업운영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합병ㆍ인도와 인사ㆍ임금 등이다. 또 노동계는 근로자 대표가 정보 제공을 사전에 요구하면 최소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노사협의회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기구 참여 보장= 경영기구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다. 노동계는 노조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경영기구에 참여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와 경영계에 요구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에 대한 노동계의 추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경영권 참여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응 경총 상무는 “현재 노사협의 법만으로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데 노동계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며 “경영권 참여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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