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확 달라지며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대기업 영업사원 스타일의 장춘청장이 부임한 후 대민현장서비스에 주력함으로써 세무서의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張청장은 광주청 관할 지역이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세무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01개의 현지 「세무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또 매월 15일을 세금문제 해결의 날로 정하고 1,643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납세증명서 팩스처리·이의신청 처리안내제·결손처리 구비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생각해 내고 이를 일선세무행정에 도입했다.
張청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고효율·저비용을 강조하는 학구파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을 펼쳐 지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 지난 98년 한해동안 5,775개기업에 5,079억원의 납기연장, 844개기업에 171억원의 징수유예, 282개 기업에 18억원의 체납처분유예의 조치를 취했다.
張청장의 이같은 「발로 뛰는 세정」은 관내 업체들의 회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은충(42·여수시 둔덕동 )씨의 경우 자금이 어려워 98년 부가가치세 3,800만원을 못냈으나 관할 여수세무서가 편의를 봐줘 지금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고, 김막동(61·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리)씨도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미과세증명서를 보내기 위해 근무시간전인 오전 8시경에 민원실을 방문했는데도, 직원들이 자기일처럼 처리해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다. 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광주청 관할 세무서들의 모습들이다.
『세무행정도 기업의 서비스를 배워야합니다.』라고 강조하는 張청장은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서비스행정을 전개해 앞으로는 더욱 친절한 세무행정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광주=김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