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비과세·감면 줄인다

행안부 심사절차 돌입

정부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감면 연장이나 신설 여부는 부처별 수요조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된다.

행안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일몰액은 7,442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몰과 함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2011년 기준 15조1,600억원 수준으로 2010년 14조8,100억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비과세ㆍ감면액 중 취득세는 8조4,700억원, 재산세는 4조2,700억원, 기타는 2조4,200억원이다.

지방세의 징수 대상액 중 비과세ㆍ감면액을 말하는 비과세ㆍ감면율은 22.5%로 국세의 비과세ㆍ감면율 14.3%를 크게 웃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오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낮추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방세 47조8,00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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