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자식들 앞에서 창피를 한번 당해 보겠어요? 문이 잠겨있으면 열쇠 따는 사람 데리고 갑니다. 누가 빚을 지라고 했어요? 아줌마, 동네 창피 한번 당해 볼래요?”
“대환대출은 두 달이면 무조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우린 쉬는 날도 못 쉬고 이렇게 전화합니다. 무조건 준비 하세요. 며칠까지 안되면 그 뒷날 집행관 데리고 갑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 준비 됐으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가 퍼부을 것 같은 살벌한 말 같지만, 놀랍게도 국내 유명 카드사 채권 회수팀에서 자사 연체 회원에게 태연하게 뱉어낸 말들이다.
실제로 이 글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최근 금감원 게시판에는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 관련 민원 글들이 도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사의 과도한 채권 추심 행태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금감원이 카드사들의 연체율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카드사 채권 회수팀의 도를 넘어선 채권 회수 업무로 회원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채권 회수팀에 시달려온 한 예비신부는 “카드사 직원의 폭언으로 노이로제에 걸렸을 정도”라며 “모카드사의 계열사 물건은 단 한 개라도 혼수품으로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로서는 카드 연체대금 회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빌린 사람은 마땅히 그 돈을 갚아야 한다. 어쩌면 카드사들의 무리한 채권 회수 업무가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물론 카드사들은 회사이미지냐 채권회수냐를 놓고 고민도 하고 있지만 자사의 경영위기라는 발등의 불을 먼저 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채권추심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의무인 것처럼, 그 집행 방법과 절차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안길수기자(생활산업부)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