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5일부터 5월15일까지 4개월간 경찰ㆍ출입국관리국ㆍ외교부 등과 협조 아래 여권 위ㆍ변조 사범 및 사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2005년 한ㆍ일 수교 50주년을 기념, 일본과 비자면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측이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한일 영사국장 회담에서 일본측에 한국인 위ㆍ변조 여권 소지자명단을 통보해주도록 요청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222명의 명단을 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 여성들을 일본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켜온 알선 조직에 대한 일본측 수사에서 적발된 한국인 업주에 대한 신원을 주한 일본대사관측에서 넘겨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중이다.
한국은 미국ㆍ일본 등을 제외하고 69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다 사진을 붙여서 만드는 탈착식 여권으로 위ㆍ변조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1장에 500만∼1,000만원이라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위ㆍ변조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한국인은 99년 237명, 2000년 254명, 2001년 266명, 2002년 31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