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1호기 연장가동, 보상요구 지나치다

국내 원자력발전의 효시인 고리1호기 원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향후 10년간 연장가동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도 “원전 연장가동 시대’를 맞게 됐다. 이는 앞으로 수명이 다할 다른 원전도 연장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부터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고리1호기는 현재 재가동을 위해 전면 보수공사 중이다. 고리1호기의 연장가동은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배관용기 등 주요 기기를 점검한 결과 향후 10년간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원전은 설계수명 이후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계속 운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ㆍ일본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 경우는 80여기가 넘는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유가시대에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려는 데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고 보상요구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지난 30년 동안 원전이 가동됐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새삼스럽게 “주민은 원전이 들어선 뒤 30년 동안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요구만도 방폐장 건설비와 맞먹는 3,000억원에 이르고 원자력연구단지 건설을 비롯한 지역 요구사항은 모두 34개 항목에 소요비용만도 무려 4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런 실정이면 고리1호기 재가동의 의미는 없다. 원전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청정에너지를 확보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전계적으로 많은 원전이 연장가동되고 있지만 연장가동을 이유로 주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지역주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빌미로 터무니없이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