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국회 표결통과

 국회 법사위는 13일 법안심사 3차 소위를 열고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