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목용 점200 고스톱 "도박아닌 오락"

아는 사람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도박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여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목회원들로 친분이 있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화투를 사와 고스톱을 친 점, 내기 규모가 점당 200원이고 횟수가 1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에서 점당 200원으로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으며, 이후 도박전과가 있는 A씨 등 3명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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