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의 분노

금융당국 끊임없는 소송에
총자산 한달간 1,000억 증발
이겨도 밉보일까 보상 청구 못해

금융 당국의 끊임없는 소송에 대형 대부회사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승소해도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4일 금감원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강남구청이 산와대부(산와머니)를 상대로 상고(3심)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7일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와머니는 1심 패소로 인한 영업정지 33일 동안에만 줄어든 총자산이 1,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00억원은 1년간 영업해야 벌 수 있는 숫자다.

순이익으로만 따지면 100억원 정도다.

문제는 금감원이다. 강남구청과의 상고심에서 산와머니가 승소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갑'이라 불리는 금융 당국에 '을'이 잃어버린 비용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와머니가 패소하면 영업정치 처분에 정당성이 부여돼 총자산 감소는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인정된다.

러시앤캐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음달 말 판결 날 강남구청과의 소송 건에서 러시앤캐시가 패소하면 법대로 영업정지를 받겠지만 승소해봤자 얻을 게 없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당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밉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과 소송에서 승소해도 정서상 그에 따른 민사소송 등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인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과 강남구청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불법영업 실마리를 금감원에서 적발했지만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은 강남구청이 행했다. 두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금감원과 강남구청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기가 애매하다. 강남구청 담당자는 패소 시 책임 소재가 어디냐는 질문에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되풀이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지적 사항이 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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