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싼 제작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박씨가 ㈜이김프로덕션(이하 이김)을 상대로 제기한 3억8,000만원 대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말 이김이 제작하는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출연료 4,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6회 분량을 찍었고, 이후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을 조건으로 '보너스 라운드' 4회 분량을 추가촬영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박씨는 연기 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 총 3억8,06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이김 측은 '추가 방송은 애초 계약 당시 예정돼 있던 것이고 출연료도 기본 촬영과 마찬가지로 회당 4,500만원인데 박씨가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한 것'이라며 초과 지급 받은 출연료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맞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김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연장 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박씨와 이김, 방송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추가 계약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거액 출연료 요구'를 이유로 박씨에 대해 '드라마 출연 무기 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