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한 고추나 중국산 양념 등을 섞어 제조한 불량 고춧가루 1억원 어치(1만5,284㎏)를 시중음식점, 재래시장 등에 팔아 넘긴 부산ㆍ경남지역 11개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사상구 Y농산은 중국산 양념을 섞은 고춧가루에 `고춧가루 100%`라고 표시해 팔았다. 경남 김해시 J사는 썩거나 상한 고추를 넣어 만든 고춧가루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적발된 업체와 구체적 위반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