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환경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환경 관련 신기술 개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최장 6년→10년) 등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영세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ㆍ연구단지, 지원시설이 집적된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만들고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을 `우수 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산업의 국제 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해 환경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법안은 환경기술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환경산업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정부안으로 확정된 이번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준비를 거쳐 내년 7월1일 발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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