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리입찰 적격심사제로 변경

건설교통부는 20일 감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8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8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 주택감리 입찰제도도 함께 개선키로 했다.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종은 육안으로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배·도장·조경·도로포장·미장·가구 및 타일공사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사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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