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대량포장된 농산물이나 건어물을 가져다 소량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서울시내 식품소분 업소의 10% 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2∼23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시내 식품소분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나선 결과 점검대상인 264개 업소 중 10%가량에 해당하는 27개 업소가 신고없이 영업장을 철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대량포장된 것을 작게 포장해 판매하는 식품소분업소는 제조나 가공을 위한 시설이 필요없어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다 장사가 안되면 그만 둬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장사가 안되니 폐업신고도 않고 그만둬 버린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없이 영업시설을 철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중 19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내역별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8곳, 건강진단을 하지않은 업소가 5곳,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 곳이 1곳 등이다.
점검결과 도봉구 S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팝콘을 판매했으며, 광진구 S마트는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명태채를 판매했다.
또 성동구 I유통 등 5곳은 종사자들이 매년 받도록 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마포구 D유통은 오징어 진미채 등을 판매하면서 아무런 표시도 해놓지 않았다.
시는 신고없이 영업시설을 철거한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나머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자칙에 전달했다.
시는 또 현장에서 건포류와 조미김, 고추장, 고추씨기름 등 65건을 수거해 타르색소, 보존료 등 식품별 기준 및 규격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