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등록 3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가를 조작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전 등록기업 대표 등 7명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01년 S사와의 합병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35만1,200주를 매수해 4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I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G창업투자의 전무이사 최모씨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4개 계좌를 이용해 I사의 주가를 조작해 4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G증권 A지점의 투자상담사 송모씨도 최모씨와 함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