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으로 '하나카드'가 출범하면서 두 카드 중복 사용자들의 카드 대출 한도 등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오는 7월까지 한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국은 두 카드사의 전산통합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7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이후부터는 이용 한도를 다시 설정해 합병법인에서 정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합병되면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한도가 약 절반으로 줄어드는 중복 사용자는 2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카드회사는 이용자의 소득·재산·채무 등을 따져 결제능력을 심사한 뒤 개별적으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카드 과다 지출이나 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감독규정 등을 통해 결제 및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중복 사용자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revolving·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기는 서비스) 등의 한도가 약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하나SK카드의 대출 한도가 300만원이고 외환카드의 한도가 300만원이어서 총 600만원까지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당국은 그러나 이번 통합이 고객이 원한 통합이 아니었던 만큼 7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층이라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015년 7월 양사의 전산 부분이 통합되는데 이때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둘 계획"이라며 "7월까지는 합병법인의 이용 한도를 넘치는 경우도 고객 편의를 위해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카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24일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리해 외환카드를 설립하고 하나SK카드와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통합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