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000분의 5 / 1,000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1억짜리 오피스텔을 거래할 경우, 매매 중개보수는 종전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일 경우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비용이 절반 가량 주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15.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