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솔고바이오메디칼이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지난 2일 50억원 무보증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채무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ㆍ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 신고서는 정정신고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