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21∼25평 40만호 건설 필요/정부 18평이하 30% 의무 등 재조정 해야서울시가 2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복지주거 기준설정 및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앞으로 주택공급은 21평형이상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장영희 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저소득층 주택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거기준을 개인과 사회의 건강, 안전, 복리의 유지를 위해 모든 가구가 확보해야 할 수준인 「최저기준」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인 「유도기준」으로 구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4인 표준가구의 기준면적 최저기준을 주택규모 기준중 가장 작은 규모인 전용면적 12평으로, 유도기준을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으로 설정한 뒤 『지난 90년에는 서울시 가구의 41%가 최저기준에 미달하고 45%가 최저기준을 넘지만 유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6년에는 최저기준 미달가구가 19.4%, 최저기준 이상 유도기준 미달가구는 62.4%로 이 기간동안 상당수의 최저기준 미달가구가 해소됐다』고설명했다.
장씨는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우선적 해소를 주택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방 2∼3개, 9∼18평 규모의 주택이 약 22만5천가구 정도 필요하므로 이같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해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자금 융자대상 가구도 최저기준 미달가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기준 미달가구를 모두 기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도기준 미달가구의 50%를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방 4개, 21∼25.7평 주택이 40만 가구, 방 6개,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이 12만가구 정도 필요하므로 앞으로의 주택공급은 21평 이상에 치중돼야 한다는 것이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이를 위해 『21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건설교통부 지침 중 18평 이하의 주택을 각각 30%(2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 50%(재개발사업)건설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재조정해야하며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주택기본법의 필요성과 서울시 주택조례 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주도적 주택정책,공공과 민간의 역할 미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최저주거기준의 미설정과향후 정책목표 설정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