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 100만~200만평은 돼야

■ '기업도시 계획기준' 보면
주거용지도 10~15%이상등 일정 규모 갖춰야 개발 착수
내년 하반기 본격 공사 전망


건설교통부가 3일 발표한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올해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하는 기업도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쌓기식 사업추진을 탈피해 투자기업과 지자체ㆍ지역주민들이 ‘윈윈’하려면 기본적인 자족성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계획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해 시범도시로 지정된 원주ㆍ충주ㆍ무안ㆍ태안ㆍ무주ㆍ영암(해남) 등 6개 도시는 연내 개발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고 용지보상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일정 규모 갖춰야 기업도시 인정=기업도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크게 산업교역형ㆍ지식기반형ㆍ관광레저형ㆍ혁신거점형 등으로 분류된다. 계획기준은 자족성 확보를 위해 도시 유형별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최소 도시면적은 330만~660만㎡(100만~200만평) 이상, 최소 인구는 1만~2만명 이상, 기업도시 취지에 맞는 ‘주용도 토지’의 비율은 가용토지의 30~50% 이상이다. 가용토지의 10~15% 이상은 반드시 주거용지로 배분해야 한다. 계획기준은 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경우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시설을 한곳에 모은 ‘혁신시설 지구(Innovation zone)’를 설치하고 다른 도시들도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등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했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조성=기업도시를 사람과 자연,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꾸미기 위한 기준들도 여럿 제시됐다. 우선 기업도시 내 대중교통 분담률은 40% 이상으로 유지되고 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가 긴밀하게 연계된다. 주거ㆍ상업지역에는 차량속도 저감 등을 통해 사람과 자동차가 공존하도록 하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이 도입된다. 또 기업도시 주민의 생활ㆍ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동 단위당 1개씩 설치하고 가구수 2,500ㆍ5,000ㆍ6,000가구당 초ㆍ중ㆍ고교를 1개교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공원녹지율을 최소 24~28% 이상 확보하고 도시 내에 도시환경림과 생태연결로ㆍ바람길 등을 조성하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면적 등 일부 의무조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권장사항이지만 개발계획에 이런 기준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2~3곳 이내의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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