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주주권 담합 방지는 공정법차원서 해결/금융지주회사 도입 관련법 연내 제·개정추진강경식 부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은행의 소유한도를 늘리는 것보다 주주가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당분간 4% 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4% 지분한도를 고수한 이유는.
▲소유지분 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때문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현실여건상 소유한도가 완화되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도보다 주주들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인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
한 개인이나 재벌이 여러 은행 주식을 4%까지 가질수 있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5대 재벌의 주주권 제한을 풀 경우 담합을 막을 장치가 있나.
▲차단장치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차원의 문제다.
지분한도 확대방안을 검토했던 재경원이 4%를 고수키로 한 것은 장관의 소신에 따른 것인가, 협상에 따른 것인가.
▲협상은 없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 현재로선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우선 4% 주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푼뒤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한도확대 여부를 판단하는게 도리다.
판단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모르겠다.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 개정작업은 언제까지 이뤄지나.
▲연내 제·개정을 추진하겠지만 관련부처와의 협의, 국회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장담할 수 없다.
5대 재벌과 기관투자가의 주주대표자격이 허용되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텐데 지배구조 개편의 기본목적이 이런 것인가.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온당치 못하다. 법을 만드는 것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은행에 주인이 있으면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민영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정부의 주주권 행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분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행에 주인이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책임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오는데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원래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주인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지분제한을 한다고 주인이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외국에선 4%이상의 지분을 갖는 주주를 찾기 어렵다.
지분을 4%만 허용할 경우 주인으로서의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압도적인 주주를 허용하면 금융업 자체의 이익보다 경영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4% 지분은 그런 부작용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수치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