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丁文秀)는 24일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및 산업 피해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지식기반경제 및 정보혁명에 따른 새로운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산업피해구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WTO 체제에 대한 산업피해구제도의 선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밥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국외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으로써 수출입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입 질서를 저해한 기업의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경우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과 동시에 통관을 보류하는 등 잠정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법적 뒷받침을 통해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이같은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 배경=무역위원회는 지식기반경제의 전개 및 정보혁명의 본격화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보다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효과적인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의 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선진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불공정무역행위 개선안=현행 법률안은 수출입 질서 저해행위의 물품에 대해 수출입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만 되어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 혐의물품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중에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또한 수출입 질서 저해행위 당사자, 행위 유형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해 다양화되고 있는 최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무역위원회는 법률안을 통해 수출입 질서 저해행위의 물품에 대해 수출입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수입후 국내에서의 판매, 제조행위도 금지시켜 총괄적인 조사및 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개시 결정은 15일이내, 최종판정은 2개월 이내에하고 최종판정된 사안에 대한 제제조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신속한 권리구제=특허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물품을 제조·수출입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은 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존, 비용이 비싸고 최종결정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후 4개월 이내에 최종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무역위원회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피해가 예상될 경우, 통관을 보류시키는 등 잠정구제조치를 조사신청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위원회 위상강화=무역위원회는 현재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8명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 판정과정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위원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1명인 상임위원(1급)을 3인이상으로 증원해 조사건별로 주심의원을 지정해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체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선임과 관련해 국제무역법 등 전문적 소양 및 업무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