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민주당·OECD의 상반된 선택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2017년까지 지금의 2배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80%로 확대하겠다."(민주통합당 4ㆍ11 총선 공약)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빈곤 노인으로 제한해 1인당 연금을 올리거나, 현 수급자 등의 반발로 지급대상 축소가 어렵다면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틀을 유지하되) 빈곤 노인에 한해 연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OECD 권고안)

지난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 세금을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을 도입,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해 국내 연금제도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2001년과는 정반대의 선별적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편인데다 노인들 간의 소득격차가 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소득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 인구고령화와 수명연장으로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와 부양기간이 급증하는 반면 낮은 출산율과 저성장으로 미래세대의 부양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100가구 중 47가구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갈수록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0년 47.1%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 13.8%보다 2.4배 높으며, 2006년(43.8%)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OECD 기준 노인빈곤율(농어가가구 포함)도 2009년 45.1%로 회원국 평균 13.3%보다 2.4배 높다. 캐나다 4.4%, 독일 8.3%, 영국 10.4%, 일본 20.6%, 미국 23.7%은 물론 멕시코 28.0%보다도 훨씬 높다.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에 못미치는 가구비율을 말한다. 중위소득 50% 이상~150% 미만은 중산층, 150% 이상이면 고소득층이다.

OECD의 권고안은 민주통합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과도 상반된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액을 내년부터 매년 1%씩 인상, 2017년 10%(현재가치 월 18만원 정도) 수준을 지급하고 지급대상도 65세 이상 노인의 8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대다수 노인에게 조금씩' 주자고 하고, OECD는 '빈곤 노인 중심으로 좀더 많이'주자는 얘기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이 넓은 반면 지급액이 적어 "용돈 수준에불과하다"는 등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비용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급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ㆍ지방비를 합친 총 소요예산은 2008년 2조2,094억원에서 지난해 3조7,9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꿰맞추기 위해 정부는 가구별 소득ㆍ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를 꾸준히 높이는 '선심성 플레이'를 거듭해 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급대상자를 줄이되 지급액을 늘려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탄생했다. 따라서 1인당 지급액은 실질적인 빈곤완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현재 빈곤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급액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령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평균 수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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