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통신요금 상.하한제 도입

현재 신고제와 인가제로 2원화돼 있는 통신요금 제도에 내년부터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되는 등 통신요금 정책이 대폭 손질된다.이에 따라 시내전화 요금은 오르고, 휴대폰 요금은 내리는 등 통신요금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통신요금 규제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요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통부 강대영 통신업무과장은 『신고제와 인가제로 묶여 있는 현행 요금정책으로는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노력을 유도하기 어렵고, 변화된 통신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인가제로 묶여 있는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요금을 가격상·하한제로 전환하는 등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업체들의 원가분석, 생산성 향상지수 산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상·하한제란 규제 대상 서비스를 경쟁의 성숙 정도에 따라 몇개씩 묶어 바스켓을 구성, 연간 허용되는 가격상승률의 상·하한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상한지수는 물가지수에 생산성 증가율을 차감해 적용되고, 하한가는 독점력이 강한 업체가 경쟁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는 약탈적 가격을 설정하지 못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원가에 미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내전화 요금은 인상되고, 반면 감가상각이 끝나 원가가 낮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은 낮아지게 된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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