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상습적 미지급 기업 공공입찰 최장 2년 제한"

중기청 "상생협력촉진법 개정땐 제재 강화"
수·위탁거래 불공정기업 명단 내달 발표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상습적으로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 협력기업에 큰 피해를 준 위탁기업(모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최장 2년)하도록 관계부처 등에 직접요청, 수·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매출액 300억원 이상 모기업 960개 등 2,62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6~11월 실시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의원입법안)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불공정 기업에 대한 제재가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중기청은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벌점제도 운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어음 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은 300여개 위탁기업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달 말까지 이행 여부를 파악, 4월 중 불이행 기업명단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공공구매·정책자금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반면 모범적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면제 및 정책자금·정부포상 우대, 중소기업간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력기업간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한편 실태조사 결과 모기업의 납품대금 현금성 결제(구매카드·네트워크론등 어음대체결제 포함) 비중은 2003년 72.8%, 2004년 82.6%, 2005년 93.9%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87.9%로 떨어졌다. 이는 대기업의 어음대체 결제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네트워크론으로 축소돼 어음결제 비중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품대금을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해 결제하는 비율은 2003년 16.4%에서 지난해 6.2%로 감소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작고 수급단계가 낮은 기업일수록 납품대금·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60일)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져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거래단계별 미지급 업체비율은 ▦대기업 15.2%, 중소기업 27.2%▦ 모기업 19.4%, 1차 협력기업26.3%, 2차이하 협력기업 32.7%였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오는 6~11월 2,700개사를 실태조사하되 1·2차 협력기업간 거래등하위 수급단계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표준제조원가 현실화 추진= 위탁기업 중 28.8%(대기업 33.6%, 중소기업 27.3%)가 납품단가 결정과 관련, 협력기업에 제조원가 계산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결정방법으로 대기업은 '원가자료 검토후결정'을, 협력기업은 '마진을 고려한 일률결정'을 선호했다. 납품단가를 둘러싸고 모기업·협력기업간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표준원가 대비 적정마진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62.4%가 10%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5%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9.1%에 불과했다. 표준제조원가는 모기업이 산정한 협력기업 제조원가(원재료+노무비+제조경비 등)로 납품단가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상적으로 협력기업이 산정한 제조원가보다 낮다. 협력기업들은 15~20% 안팎의 마진 책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대기업 CEO들을 찾아가 납품업체에 대한 표준제조원가를 현실화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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