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텐츠 진흥원 조사… 작년 1조 2,000억대 달해국내 캐릭터 시장의 30%를 불법복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안 강화와 소비자ㆍ업계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최근 전국의 관련업체 207곳과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ㆍ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국내외 캐릭터 산업계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캐릭터 시장 4조1,200억원 중 불법복제 시장이 1조2,3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정품과 복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이 28.7%로 가장 많았고 가격, 판매장소, 판매원의 응답을 기준으로 정품과 복제품을 구별한다는 응답도 18.5%나 나와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정품과 복제품의 기준을 모르거나 불완전한 방식을 사용해 구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체의 84%가 국내 캐릭터를 채택할 때 미니멈 로열티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외국 캐릭터에 비해 국산 캐릭터의 선호도(50%)가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상품화할 때 복제품으로 인한 손실을 업체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완구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 배상금, 사과문 공고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불법복제한 업체가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캐릭터 상품화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초기 미니멈 로열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품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