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보험ㆍ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포괄근저당이 전면 금지된다. 대출에 비해 과도하게 담보를 잡던 금융계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층도 포괄근저당으로 예상치 못하게 주택이 압류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포괄근저당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 업권별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취득한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으로 현재 2금융권의 경우 포괄근저당을 규정하는 법규는 없다. 금감원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ㆍ저축은행ㆍ상호조합 등의 내규를 손봐 금융회사가 포괄근저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의 경우 은행보다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불합리한 포괄근담보 관행을 고치겠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개인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은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은행법 개정 이후 약 1년 반의 기간에 거쳐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한 것에 비춰볼 때 2금융권 역시 실제 포괄근저당이 사라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금감원은 포괄근저당과 관련된 분쟁조정이 접수될 경우 대출자의 이익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 담당 부서는 문서상 포괄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라도 대출정황과 금융회사의 관리내용을 검토한 후 사실상 한정근저당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다음달 2일자로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출ㆍ보증ㆍ신용카드 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담보대출에 대한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의 종류를 여신분류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도록 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