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수준이 지급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조정되고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보강=사업주가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4분의 3으로 올린다. 대기업은 지급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된다.
또 사내외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존에는 18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70일까지 연장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장려금도 지원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강화=채용예정자나 구직자 양성훈련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에 훈련생의 훈련수당이 포함되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훈련시설 설치비용을 무상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지원 한도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실업급여 수급기간(10개월)의 연장 신고기간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수급기간 중 언제든지 연장 신고할 수 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기간도 구직급여 종료 14일 전까지에서 지급 종료일까지로 완화된다.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생활이 어려운 자」의 기준을 「하루 임금이 3만5,000원 이하인 자」로 설정, 임금의 50% 수준인 월 55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3개월 지급유예할 수 있는 대상인 「고액금품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의 요건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재출연기관 이직하기 1년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장 퇴직자로 명확해진다.
현행 1년 이상 재취업될 것으로 예상될 때만 조기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재취업 예상의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연초 증가개산보험료 보고·납부 면제대상에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