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서 감축한 탄소배출권 이르면 3월부터 매매

환경부 4개업체 타당성 평가 마쳐

제조업체 A기업은 지난해 3개 사업장 가운데 2개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권 의무할당대상으로 선정됐다. A기업은 의무할당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촉매를 활용한 저감장치를 설치해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A기업은 1·4분기 내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장의 상쇄배출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업이 의무할당 사업장이 아닌 외부사업장 혹은 자회사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이르면 3월부터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525개 배출권 의무할당기업 외에도 배출가스를 저감한 기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상쇄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작됐다.

환경부는 28일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에코아이·와이그린 등 4개 업체의 외부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 상쇄배출권을 심의하기 위한 인증위원회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 15명으로 꾸려졌고 이날 처음 열렸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지난 12일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개설해 배출권이 거래된 데 이어 처음으로 상쇄배출권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상쇄배출권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며 "해당 업체들의 외부감축사업이 인정받으면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연계된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께부터 배출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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