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내부문건 입수공개연세대가 일부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여우대입학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기여우대제의 범위를 명시한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24일 학교측이 지난 3월 교육부에 기여우대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법규개정을 요청하기 직전 작성한 '연세대학교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우대제 실시계획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물재적(物財的) 기여자를 2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토지, 건물, 기타 물재를 기여한 사람으로 정의했고 비물재적 기여자를 ▦언더우드와 세브란스 등 대학설립기여자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 기타 대학의 유지 발전기여자로 규정하고 있다.연대가 잠정적으로 세워놓은 기여입학제의 기부금 하한선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당초 20억원의 기여금 입학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비물질적 우대부터 우회적, 단계적으로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음이 드러났다"며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또 총학은 "비물질적 기여자 범위에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이 포함된 것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누구는 훌륭한 조상과 돈많은 학부모 덕에 입학한다면 선후배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학습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세대 이영선 기획실장은 "총학이 공개한 계획안은 올해 초 시안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은 채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