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등 실적과 관련된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적결산과 관련된 상장폐지는 투자자들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13개사로 전체 상장폐지 기업의 54.2%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부터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에는 6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 비중이 43.1%(28개사)였고 2013년에는 47개사 중 22개사로 21.4%였다.
문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나서야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비적정 감사의견은 기업의 회계문제에 대해 회계법인과 상장사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주로 나온다"며 "보통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불량한 회사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는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미리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미제출 사유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미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를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회계법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의견 비적정'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 조회공시와 매매거래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