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추징 보전 조치'...구원파 신도들 수색 방해 나서

檢, ‘유씨 차명재산 관리인’ 영농조합 총책 소환

유병언 일가의 2,400억대 재산을 유병언 일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 2,400억원 규모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유씨 일가의 실명 재산에는 현금과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 차명재산으로 추징보전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 일가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조씨는 옥천영농조합법인과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도 맡으면서 부동산 매입 등을 주도하는 등 유씨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남 순천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유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주변과 인근 지리산 등에 6·25 전쟁 당시 빨치산 등이 이용한 토굴 등이 다수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유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은 유씨 도피를 도와준 이들을 수색·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도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성추행이나 적법절차 시비를 거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사전에 교육을 받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는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의혹을 받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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