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유동인구를 포함시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상주계획인구만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계산해 시행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돼 유동인구를 포함시킬 경우 시 예산절감과 수질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포일2지구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시행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은 28억원에서 4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