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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노사정 모두 시큰둥
'소리없는 해고'속 근본대책 시간 걸릴듯
권대경기자 kwon@sed.co.kr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소리 없는 해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노사당정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9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시한 '사용사유 제한제 또는 정규직 의무전환제'에 대해 노사는 물론 정부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기존에 주장해온 사용기간 연장안과 법 시행 유예안을 고집하지 않고 관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30일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현재 재검토의 대안으로 구상 중인 것은 종업원 수 300인을 기준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철폐하고 3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거나 정규직 의무비율을 정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노사 모두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사측은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시장에서 풀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최재황 경총 이사는 "정규직 전환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은 고용형태를 강제하자는 것인데 이걸 시장경제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사용사유 제한도 과거에 다 논의한 사안으로 이를 명문화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보다 훨씬 더 큰 고용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잘랐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당장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차별 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갈수록 증가했다"며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이며 해결은 차별방지 강화"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당이 생각하는 9월 국회에서의 비정규직법 처리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법 개정 문제는 추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및 정규직 전환 등 현황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때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도 기존 사용기간 연장안을 고수하지는 않겠지만 사용사유 제한과 정규직 의무전환 등에 대해 개선된 안으로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동부는 현재 1만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추출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황을 분석한 후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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