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GSP 세율 6%선 유력

정부, 10월께 품목·수혜국등 확정·연내 시행
농수산물 등은 제외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를 기본관세율에서 20~30% 낮춘 6%선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쌀ㆍ마늘 등 민감한 농수산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국격을 높이고 개도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의 세율을 기본관세율(8%) 대비 20~30% 낮춘 6%선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GSP는 개도국 제품에 대해 관세 특혜를 통해 개도국의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유럽연합, 1989년 미국, 2000년 일본으로부터 GSP 수혜국에서 졸업했다. 올해 GSP를 도입하면 10년 만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GSP 제도 도입에 다른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과 고추ㆍ마늘 같은 민감한 농산물과 몇몇 수산물 등은 적용 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세율은 기본관세율의 20~30%선까지 낮추기로 하되 민감한 농수산물은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4월27일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GSP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초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ㆍ한국조세연구원 등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인 10월쯤 적용 세율과 품목ㆍ수혜국가 등을 확정한 뒤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나아가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세율을 기본관세율의 50~60%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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