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체결' 철강판 자동차 부품등 수혜

열연등 관세 철폐땐 톤당 30~60弗 감세 효과
산업용밸브·제약기계·건설장비·석유제품도 유망


한-인도 CEPA 철강판, 건설장비 등 수혜..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됨에 따라 철강판ㆍ건설장비ㆍ산업용 밸브ㆍ제약기계ㆍ자동차 부품ㆍ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OTRA는 6일 '한ㆍ인도 CEPA 이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철강판ㆍ건설장비 등이 가장 유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KOTRA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현재 5%인 관세가 향후 5년 또는 8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 가운데 5년 내 관세가 없어지는 열연ㆍ냉연ㆍ도금강판 등은 CEPA 발효 후 즉각적인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는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ㆍ인하가 빈번해 현지 판매에 애로가 있었으나 CEPA로 관세 인상의 여지가 사라졌다. 앞으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톤당 30~60달러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KOTRA는 전망했다. 건설장비의 경우 연간 35%에 이르는 인도 건설시장의 성장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도 건설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24억달러가 증가한 5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건설장비에 부과되는 7.5%의 관세가 5년 또는 8년 내에 철폐되면 한국산 제품의 입지가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 산업용 밸브 역시 5년 내 관세가 없어져 일본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도난 및 화재경보기, 차량용 디젤엔진, 특수차량 섀시, 타이어, 페인트류도 수출 유망 품목이라고 KOTRA 측은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의 대 인도 주력 수출품이자 상대적으로 고관세율을 적용 받는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이 관세 철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인도산 면사의 수입관세가 없어지면 한국산 면제품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제네릭(복제약) 분야에 특화된 인도산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CEPA의 효과는 관세인하뿐만이 아니라 보호무역 수위 완화의 효과도 있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국가가 인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석유화학ㆍ철강 등의 비가격적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인도의 우수한 정보기술(IT) 인력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과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이 쉬워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무역협회 측은 설명했다. 기세명 KOTRA 아대양주팀장은 "이번 한ㆍ인도 CEPA는 한국제품 전분야에 대한 이미지 제고, 통상마찰 감소를 통한 수출환경 개선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 딜러망 확충 등 유통 경쟁력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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