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을 주고 미성년자들과 성 관계를 갖는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 성매매'란 용어가 사용된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3일간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 후보용어 562개에 대해 여성부, 청소년보호위, 여성단체 관계자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용어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은 물론 대상 청소년의 행위도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적합한 용어"라며 "청소년들에게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용어일 뿐 아니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법률적 용어와의 일치성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성년 매매'를 비롯, '망신교제', '매춘 알바', '반인륜 교제', '번개교제', '아노미 신종매춘, '엽기 교제', '용돈 매춘', '앵벌이 매춘' 등 다양한 용어가 응모됐다.
이중 응모양식에 의거 '청소년 성매매'라고 응모한 사람은 모두 15명으로 이들에게는 모두 5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