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7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예금보험제 문제점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예보가 제시한 ▦생명보험업계 2조9,016억원 ▦손해보험업계 6,065억원의 목표기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오는 13일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류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험업계의 목표 기금 규모는 생보가 3,000억원 내외, 손보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예보가 제시한 분석모형은 보험업계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업계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가 작아 초기에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 없다”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는 약 3,370억원, 미국 뉴욕주는 약 1,860억원의 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등요율제 도입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류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 중인 미국ㆍ캐나다 등 9개국 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면서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에 대해 “보험업계의 해약환급금 수준으로 볼 때 계약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할 경우 생보 계약자의 98.7%, 손보 계약자의 99.2%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현행 보상한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현재 각 금융권으로부터 갹출하는 예금보험료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기금모집 규모를 미리 정해 돈을 모으는 목표기금제와 금융사별 건전성에 따라 요율을 달리는 차등요율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