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등에 수천만원 받은 케이블방송 임원 영장

연예계 금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4일 유명 가수의 매니저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음악전문 케이블TV M사 제작본부장 김모(43)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한 S엔터테인먼트 등 4대 연예기획사 경리실무자와 회계책임자 등을 15일부터 차례로 소환, 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공여 내역 등을 조사한다. 모방송사 PD 출신인 김씨는 지난 98년 음반홍보 등 명목으로 유명 가수 Y씨 매니저 김모씨로부터 1만달러, 유명 가수와 신인가수 매니저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편 모방송단체 간부 J씨 부인이 S사 주식 6,000주(0.25%)를 2000년 2월 코스닥 등록 직전 액면가 5,000원에 매입, 보유했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기획사들의 주주명부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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