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허위공시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3일 상장법인 574개사 중에서 허위기재 혐의기업과 함께 무작위로 뽑은 기업을 합쳐 총 109개사의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정밀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사업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허위 또는 부실기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결산 및 반기 사업보고서에 대해 통상적인 검토작업을 해 부실 또는 허위기재에 대해 내용을 고치도록 하는 정정명령만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허위공시를 일삼은 문제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허위공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무작위로 추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 위법 여부를 가려내 감사보고서 제출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서류심사를 한 후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보고서 심사에는 업종별로 공시심사실 6개팀의 직원 대부분이 투입돼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게 된다.
한편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위공시기업은 전보다 훨씬 엄해진 제재를 받게 된다. 과징금이 5억원에서 20억원 이하로 높아졌고 형사처벌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에서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