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량식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 중지되는 등 강경조치가 취해진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식품안전위원회가 신설돼 정부 각 부처에 나눠진 식품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량만두 파동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직원들에게 불량식품 제조업소를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공장을 잠정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앴던 식품위생관리인제를 부활하는 한편 식약청 단속직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 복지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업무를 총괄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불량만두 파동을 계기로 불량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