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실적이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간부 승진을 보장하는 ‘1종 고급공무원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4일 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공무원 제도 개혁에 관한 간담회’가 최근 정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무원 제도 개혁을 추진중인 일본 정부는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간부(과장급)로 자동 승진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는 구체적으로는 ▦ 현행 1,2종 채용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종합직(기획직)과 일반직(집행직) 채용시험을 새로 도입하고, ▦일반직 채용자도 간부로 등용될 수 있도록 ‘간부후보 육성 과정’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2005년도 중앙성청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4,778명 가운데 74.5%인 3,536명, 심의관급(국장급) 이상 간부 887명 가운데는 88.3%인 783명이 1종시험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