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하게 익명으로…’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악성 댓글 판사 고소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떳떳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한 점,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부조리·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대법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그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다”고 말한 후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온갖 파렴치한 짓을 했던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탐욕의 집합체,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을 알리기 위해 이영한 씨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판사를 그만두고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에 정치적 편향 댓글 수천건을 작성해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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