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시행 코앞인데… 10곳 중 1곳만 임금피크제

노조 반발에 도입 지지부진… 신규고용 감소 등 혼란 우려


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쳤다.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노조의 반발로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더딘 것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100인 이상 사업장도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18%에 그쳤다. 지난 2013년 말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포인트 상승한 데 불과하다.

이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 노동계에서 버티기 식으로 나오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구만 넣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정하게 됐다. 30년 가까이 정년연장을 준비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임금체계 개편에 앞서 정년연장 법제화가 먼저 이뤄져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신규 고용을 꺼리는 등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34개 회원국 중 28위다.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관련 논란이 생기면 근로자들은 법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여기에다 노동시장 규제도 여전해 기업들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소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기침체로 기업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둘러 고용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고 안주한 대가"라며 "경제구조를 바꾼다는 관점에서 노사 간 대타협과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