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처음처럼은 독" 허위 비방한 '참이슬' 제재

공정위, 하이트진로에 ‘처음처럼’ 음해성 비방광고 제재
하이트진로, "인체에 치명적" 주장 방송프로 편집해 적극 영업
공정위 "본사서 비방광고 주도" 하이트 "일부영업사원 잘못"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경쟁사업자인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소주 제품이 인체해 유해하고 불법제조 되었다고 비방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거 없는 비방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류시장에서의 비방광고 제재 이래 과징금이 부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소주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행했다.

조사결과 하이트진로는 한국소비자TV가 지난 2012년 3월 방영한 ‘충격! 처음처럼 인체에 독인가? 물인가?’편의 방송 내용 중 식음료의 유해성이 담긴 자극적인 내용들을 편집해 영업에 활용했다.

하이트진로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식약처 기준을 통과했고 전기분해 제조방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예산 6,000여만원을 들여 음해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전단지, 현수막을 서울·경기지역의 영업지점에 배포해 비방광고를 극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다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인터넷 광고 게재 시 사내 PC 사용금지 지침을 내렸고 비방광고의 경우에는 영업지점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처럼 꾸몄다.

김대영 공정위 소비자과 과장은 “경쟁사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며“소주시장 뿐만 아니라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간 비방광고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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