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한달여 앞당겨 허용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12월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조기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법 시행시기를 한달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개최,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빨리 밟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면 11월말부터 제도시행이 가능하만 통상적인 경과시기를 볼때 12월 초순이나 중순쯤 시행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교부가 13일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고발표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전 발코니 확장요구가 빗발치고 지자체별로 구조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탄신도시에서 분양된 27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 3천명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는 시공사와 시행사에 발코니 확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법 시행이전에 입주예정인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게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3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이웃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묵인해온 발코니를 확장, 거실이나침실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