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효제별관에 위치한 조사4국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박 회장 관련 세무조사·금융자료 등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최흥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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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천신일 내주 소환 가능성
서울지방국세청 전격 압수수색'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 거액 받은 혐의'로비 전화' 받은 정두언·이상득의원 조사여부 관심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효제별관에 위치한 조사4국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박 회장 관련 세무조사·금융자료 등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최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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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가 6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3라운드 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맞춘 것으로 해석돼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국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4국장이던 현 국세청 법인납세과장과 당시 조사3국 3과장 및 조사4국 3과 1계장의 현재 사무실을 집중 압수수색한 것은 이들이 주고 받은 e메일이 담긴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검찰 고발로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추가 돈 거래나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e메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7∼10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사4국 3과는 지난해 7월30일부터 박 회장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을 세무조사해 박 회장이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아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세무조사 및 금융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e메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현정부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핵심인 천 회장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분석이 끝나는 다음주께 천 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사기획관은 이와 관련, "조만간은 아니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해 소환을 기정사실화했다. 천 회장은 그러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1달러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기획관은 3월 천 회장을 출국금지하면서 "혐의가 없는데 출국금지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천 회장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실제 전화를 걸었다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그리고 대책회의를 함께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종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부터 박 회장 세무조사에 대해 직보를 받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29일 대통령 관저로 건넨 100만달러와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연채무적 성격을 지녔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자연채무란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당하거나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성질의 채무로 민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학설상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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