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MB 최측근' 천신일 내주 소환 가능성

검찰 'MB 최측근' 천신일 정조준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 거액 받은 혐의
'로비 전화' 받은 정두언·이상득의원 조사여부 관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효제별관에 위치한 조사4국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박 회장 관련 세무조사·금융자료 등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최흥수기자

SetSectionName(); 'MB 최측근' 천신일 내주 소환 가능성 서울지방국세청 전격 압수수색'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 거액 받은 혐의'로비 전화' 받은 정두언·이상득의원 조사여부 관심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효제별관에 위치한 조사4국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박 회장 관련 세무조사·금융자료 등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검 중수부가 6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3라운드 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맞춘 것으로 해석돼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국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4국장이던 현 국세청 법인납세과장과 당시 조사3국 3과장 및 조사4국 3과 1계장의 현재 사무실을 집중 압수수색한 것은 이들이 주고 받은 e메일이 담긴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검찰 고발로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추가 돈 거래나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e메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7∼10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사4국 3과는 지난해 7월30일부터 박 회장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을 세무조사해 박 회장이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아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세무조사 및 금융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e메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현정부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핵심인 천 회장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분석이 끝나는 다음주께 천 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사기획관은 이와 관련, "조만간은 아니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해 소환을 기정사실화했다. 천 회장은 그러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1달러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기획관은 3월 천 회장을 출국금지하면서 "혐의가 없는데 출국금지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천 회장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실제 전화를 걸었다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그리고 대책회의를 함께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종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부터 박 회장 세무조사에 대해 직보를 받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29일 대통령 관저로 건넨 100만달러와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연채무적 성격을 지녔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자연채무란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당하거나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성질의 채무로 민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학설상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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