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면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
▲ 신규 사업장은 2005년 12월1일부터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기존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2010년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 사업장은 2010년말까지 신규 및 누락 근로자에 대해 추가 불입이 허용되고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보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가능하면 계약 이전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